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생활보장, 공공주택, 근로장려금, 국가 장학금 등 대다수 복지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를 자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3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공공주택, 근로장려금, 국가 장학금 등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복지 혜택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산정 방식


1. 통계자료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조사의 대표성과 2006년 이후의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통계이다.


2. 증가율 적용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기초로 하되,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소득 반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월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가구2,564,238원
2인 가구4,199,292원
3인 가구5,359,036원
4인 가구6,494,738원
5인 가구7,556,719원
6인 가구8,555,952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 기준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 위 표는 2026년도 기준이며, 매년 8월 1일 갱신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5년 대비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4인 가구보다 인상률이 더 높게 적용되었다.


✅ 급여 종류별 선정 비율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선정기준이 정해지며,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르다.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6,494,738원의 32%인 약 2,078,316원 이하이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 활용 범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각종 바우처 사업, 청년 지원사업 등 상당수의 복지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형태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같은 개념인가?

A. 다르다.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산술평균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Q. 가구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A.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하나의 세대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Q. 같은 소득이라도 제도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가?

A. 그렇다.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 비율(예: 생계급여 32%, 청년 관련 사업 150% 등), 소득 산정 방식(단순 소득 또는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제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소득이라도 제도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Q. 매년 언제 갱신되는가?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이 공표된다.


✅ 요약


1.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이 고시된다.

2.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이며, 2025년 대비 6.51% 인상되었다.

3.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의 비율로 각 급여 선정기준이 정해진다.

4.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5. 실제 수급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정보


· 정부지원 임신·출산 지원금 확인


※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mohw.go.kr) 및 복지로(bokjiro.go.kr)의 공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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