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금액 얼마한다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아?이렇게 생각하셨나요.사업장 차량을 여러대 운영하신다면 누적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한 번만 체크해두시면 등록부터 발급까지 훨씬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을 놓치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시행 안내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등록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우편 접수
(46726) 부산광역시 강서구 을숙도대로 96 (명지동) 을숙도대교(주)
팩스 접수
명지영업소 팩스 : 051-271-8504
방문 접수
영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제출 기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영수증 및 서류는 반드시 다음 달 5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매월 5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발급되며, 분기별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전 달 사용분에 대한 소급 발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안내
| 구분 | 제출 내용 |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통행 관련 | 해당 월 통행 영수증 |
| 카드 정보 | 전자카드 사본 |
| 수신 정보 | 이메일 주소 |
문의처 안내
을숙도대교 명지영업소
전화 : 051-271-8585
꼭 확인하세요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 5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등록과 제출을 완료하시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A
Q. 종이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11년 1월 1일부터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됩니다.
Q. 분기별로 한 번에 발급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매월 단위로만 발급됩니다.
Q. 지난달 통행료도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 주세요.
Q. 이메일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 즉시 명지영업소로 알려주셔야 정상 발급됩니다.
Q. 가장 중요한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다음 달 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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